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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산후 도우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by 꽈당씨 2023. 8. 3.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산후 도우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정부에서 산후도우미를 지원해 주면서 출산한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만든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산후 도우미 서비스는 후기도 매우 좋을뿐더러 산후 도우미분이 방문하는 기간만큼은 산후조리에 전념할 수 있어 매우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자격이 안된다고 하시더라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외 지원 가능하니 꼭 아래 내용 확인하시어 정부 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지원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산후 도우미, 산후조리는 건강한 산모와 아이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서비스입니다. 

 

산후도우미
산후 도우미

 

산후 도우미 서비스 가격은?

 

 

  • 지원 기준 : 태아 유형별로 정해진 가격이 적용됩니다. (태아 유형은 아래 참조 부탁드립니다.)
  • 정부지원금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 서비스기간에 따라 최소 41만 원에서 최대 544만 원을 차등 지원합니다.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 시. 도나 시. 군 구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일 기준가격
단태아 쌍태아 ( 중증장애 + 단테아 ) 삼태아
( 중증장애 + 다태아 )
인력 1명 인력 2명
서비스 가격 132,800원 165,600원 232,400원 265,600원

※ 제공기관별로 우수인력 일부에 대해 기준가격의 +5% 범위 내에서 가격 자율 책정한 상품 운영 가능하므로, 계약체결 전 서비스가격 확인필요 합니다.

 

산후 도우미 기간(일) 및 정부지원금

 

 

산후 도우미는 서비스 기간 및 서비스 가격이 존재하며 산후 도우미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에 방문하여 산모와 아이의 회복 및 양육을 도와주는 정부지원 서비스입니다. 또한 태아 유형별로 책정된 가격이 상이하므로 아래 표를 꼭 참고하시어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도우미-기간-및-정부지원금
도우미 기간 및 정부지원금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경우 단태아 출산 시 B형, 쌍테아 이상 출산 시 C형 적용합니다.

※ 출산 순위는 산모의 출산 횟수 기준이 아니며, 첫째, 둘째, 셋째 등과 같이 아이가 해당 가정에서 갖게 되는 차례 또는 순서에 따른 것입니다.

 

산후 도우미 지원 대상

 

 

산후 도우미 지원 대상은 국내에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해서 지원합니다. 

 

출산,육아
출산 육아

 

산후 도우미 대상자 선정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빠르게 확인 가능하니 이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중위소득확인
중위소득확인 바로가기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출산가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보건소-찾기
보건소 찾기

 

산후 도우미 신청 방법

 

 

산후 도우미 신청 방법은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

 

복지로
복지로 바로가기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신과 출산

산후 도우미 신청은

산후 도우미 문화는 동양인에게만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양인은 체질상 출산 후에도 산후조리를 하지 않아도 건강하기 때문에 따로 산후조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양인의 경우엔 서양인과 달리 체질상 산후조리를 해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동양인 체질상 산후조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누군가에겐 평생에 한 번일 수도 있는 출산입니다. 앞로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라도 되도록이면 꼭 산후조리받으셔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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