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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신청

by 꽈당씨 2023. 8. 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부부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제 주변에도 젊은 나이임에도 난임으로 고생하며 병원을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오랜 기간 불임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으로도 힘들어하시고 경제적으로도 힘들다는 이야길 많이 듣곤 했습니다. 그만큼 시험관이라는 게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든 일입니다.

난임부부 정부 지원

 

그래서 정부에서는 9회까지 회당 110만 원의 난임 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부 보조금으로 인해 좀 더 힘을 얻으시고 시험관을 성공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정확한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난임부부-시술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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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액은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비용이 제일 크기 때문입니다. 난임부부의 실질적인 고민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한 번에 성공하면 관찬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패를 하는 경우도 늘어나면서 비용적인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중간에 시술을 포기하는 분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난임부부의 시술비용을 지원하여 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에 출산을 장려함에 의를 두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건강보험료는 아래와 같이 연령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금액
연령기준 (여성)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원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 7회까지 1회당 40만원
인공수정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5회까지 1회당 최대20만원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및 선정 기준

난임부부 시술비 및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에 해당하는데요 대체적으로 중위소득 180% 이상은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위 소득 확인 하시고 빠르게 신청하셔서 대상자 분들은 모두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위소득확인
중위소득 확인 바로가기

 

난임부부 지원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의 제출해야 합니다.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된 난임부부
선정기준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 선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제출서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합격하신 분들은 제출 서류가 많고 복잡합니다. 아래는 서류 일체이니 합격하셔서 방문하시기 전에 서류 잘 확인하시고 두 번 방문하시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① 난임 진단서 1부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②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③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⑤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②~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⑥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⑦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산재 휴직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로 대체 가능

⑧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⑨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징구(이 경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징구)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난임부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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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위에도 언급했지만 제 주변에도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또한 많이 있고요. 개중에는 한 번에 성공하셔서 쌍둥이 보신 분들 또한 많습니다. 제가 격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주변에 하시는 분들 예길 들어보면 인공수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또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정말 많이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힘듦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정부 정책이 더 확대되어 난임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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