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란?
의료급여란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복지 제도 중 하나인 기초생활 수급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인 가장 어려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가장 기본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의료급여란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생활 수급제도 중 하나인 복지 제도를 말합니다.
의료급여 1종 2종
1종 수급권자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난치성질환 중증 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는 기초생활수급자, 행려환자, 타법적용자 등으로 구성됩니다. 1종이 아닌 수급권자는 모두 2종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구분으로 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이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1종은 더 어려운 생활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더 많이 지원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1차(의원) | 2차(병원,종합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 약국 | PET 등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 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은 급여 비용 총액의 3%입니다.
※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으로,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선별 급여 시에는 급여항목별로 30~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진료를 받으신 후 진료청구분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위에 표 잘 확인하셔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본인부담 보상제 기준 |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 |
1종 수급자 - 매 30일간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2종 수급자 - 매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약의 50% 보상 |
1종 수급자 -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2종 수급자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다만, 요양병원에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 연간 120만원으로 함 ※ 본인부담금 보상제를 선 적용한 후 본인부담금이 일정 수준(상한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
의료급여 수급 가능하신 분들은 정해진 기준 초과 시 위에 표대로 본인부담 보상제 또는 상한제 기준에 의해 초과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점 착오 없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의료급여 소득기준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나라에서 지정하는 중위소득 40% 이하만 수급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 및 소득금액을 확인하여 신청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는 복지로 중의소득 모의계산기입니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이용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은 수급권자의 가족 및 그 친족, 그 밖의 기타 관계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기간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니 아무 때나 방문하셔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는 찾기는 아래 버튼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니 빠른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구비서류는 아래 서류를 필요로 하니 서류 잘 확인 하시여 두 번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1종 2종을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불합리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1종 2종이란 말부터가 생소한 단어이고 이로인해 또 찾아보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종 2종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관련 복지의 범위를 넓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무분별한 정책들로 인해 정작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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