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 2종 알고 있어야 수급 받습니다.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란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복지 제도 중 하나인 기초생활 수급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인 가장 어려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가장 기본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의료급여란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생활 수급제도 중 하나인 복지 제도를 말합니다. 의료급여 1종 2종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난치성질환 중증 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입양아동(18세미만), ..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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